사인 간 근저당을 활용한 매도자 금융(셀러 파이낸싱)은 금융 당국의 주담대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민법상 적법 거래 형태이나, 국세청이 고시한 적정 법정 이자율(4.6%)과 철저한 이자 송금 내역을 갖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정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인 간 근저당 대출 규제의 기준과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칫 꼼수 증여로 오인받아 무거운 추징금을 물어낼 위험이 크므로 거래 전 반드시 세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인 간 근저당은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합법적 민사 계약임
-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준수 필수
- 이자 차액 연 1,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 대상
- 매수인의 자금출처 증빙 및 원리금 이체 내역 보존 필수
사인 간 근저당 대출이란? 규제지역 주담대 우회 원리와 구조
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한도는 단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즉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해 주면서, 해당 금액만큼 매수인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매도자 금융, 일명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적용하는 LTV나 DSR 같은 대출 규제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적법한 소유권 이전 및 채권 담보 절차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당 수내동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는 매매가 29억 원 중 매도인이 17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며 등기를 마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규제지역 대출 한도인 2억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우회로가 됩니다.
이 두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금융 규제로 인해 거래가 막혔던 시장에 사적 대출이 파고드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이는 은행의 엄격한 심사 없이 당사자 간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에 금융권 대출과는 전혀 다른 리스크가 존재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피하는 법: 적정 이자율 4.6%와 자금출처 소명 기준
사인 간 대출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래하면 국세청은 이를 즉시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만약 이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빌려주어 절감된 이자 혜택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달 약정된 이자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체하고, 그 내역을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금융 거래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매도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27.5%)를 신고해야만 세무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은 추후 잔금을 상환할 때 자신이 어떤 자금으로 이를 갚았는지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사인 간 채무 과다자 및 대출 규제 우회 거래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취득 자금 전체가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조사 강도까지 함께 고려하면 체감 위험은 매우 큽니다. 편법 증여라는 오해를 피하려면, 차용증은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갖추고, 원리금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모습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매도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무이자나 초저리로 계약을 맺는데,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 타깃입니다. 반드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을 영구 보존하세요.
| 비교 항목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사인 간 근저당 (매도인 금융) |
|---|---|---|
| 적용 법령 | LTV 및 DSR 규제 적용 | 민법 사적 계약 (규제 무관) |
| 대출 한도 | 규제지역 25억 초과 시 2억 원 | 합의에 따라 제한 없음 |
| 이율 규정 | 시중 시장 금리 | 연 4.6% 미준수 시 증여세 과세 |
| 세무조사 | 일반적 자금출처 조사 | 사적 채무 및 편법 증여 정밀 조사 |
재건축 단지 ‘물딱지’ 예방용 등기? 조합원 지위 승계 목적의 특수 거래 요건
분당 신도시와 같은 재건축 선도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은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부터 이전하는 ‘선등기 후잔금’이라는 전례 없는 초장기 외상 거래를 택하게 만듭니다.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은 빠른 거래 성사를 위해 근저당 설정을 매개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시행일과 신청 기한을 함께 보면 실무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신고와 계약서 특약 사항을 법무사를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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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근저당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계약 리스크와 필수 서류
사인 간 근저당은 금융기관의 대출과 달리 채무 불이행 시의 리스크가 오롯이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매수인이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설정해 둔 근저당권에 기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사 절차이며, 경매 낙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단순히 대출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잔금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 요율과 구체적인 상환 기한을 명시한 특약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법무사와 함께 사전에 준비하여 등기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차용증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차용증이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국세청 제출용 소명 자료입니다.
Q. 매수인이 잔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 소송 등 민사 리스크가 크므로 거래 전 상대방의 자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인 간 근저당 활용 거래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 규제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거래 욕구를 가로막아, 오히려 사적 자금 거래를 활성화하는 풍선효과를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세무 신고와 상환 계획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가 주택 거래가 오히려 국세청의 표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