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및 거주공제 10억 한도 제한 검토
- 적용 대상: 12억 초과 고가·초고가 1주택자 (시세 30억~50억 이상)
- 핵심 수치: 거주공제 최대 10억원, 시행 예정 시점 2028년
- 다음 확인 포인트: 2026년 8월 초 재정경제부 공식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40%)를 폐지하고 거주공제 상한을 10억원대로 제한하는 세제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이번 변화는 그간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었던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초고가주택 보유세 장특공 세제개편의 기준과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이번 개편안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지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8년 시행 전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매도 시점을 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안 핵심: 보유공제 폐지와 10억 한도 설정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1세대 1주택자에게 관대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합쳐 총 80%까지 공제해주며, 공제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사실상 세금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물가 상승과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최대 40%)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최대 40%)은 유지하지만, 여기에 10억원이라는 절대적인 공제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양도차익이 커도 거주기간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0억원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현행 제도 | 개편 검토안 |
|---|---|---|
| 보유기간 공제 | 10년 이상 최대 40% | 폐지 (0%) |
| 거주기간 공제 | 10년 이상 최대 40% | 10년 이상 최대 40% 유지 |
| 공제금액 한도 | 제한 없음 (최대 80%) | 최대 10억원 제한 |
| 적용 예상 시점 | 현재 적용 중 |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 검토 |
이 두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실거주 없이 보유만 했던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보유만 해도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편안이 도입되면 보유만으로는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실거주 없이 자산가치 상승만을 노린 갭투자형 1주택의 차익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2028년 시행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르면 그 시점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 후 약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납세자가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초 재정경제부가 발표할 공식 세제개편안의 세부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고가주택 매도 시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양도차익 47억 계산 예시)
이번 개편안의 영향은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체감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18억 원인 아파트를 65억 원에 매도하여 47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를 공제받아 약 30억 6,585만 원의 장특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최대 80%) | 개편안 (거주 80% + 10억 한도) |
|---|---|---|
| 양도차익 | 47억 원 | 47억 원 |
| 장특공제액 | 30억 6,585만 원 | 10억 원 (상한 적용) |
| 공제 감소액 | – | 20억 6,585만 원 축소 |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보유공제 40%는 사라지고, 거주공제 40%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10억원의 한도 제한이 걸리게 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10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약 2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되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적용 대상까지 함께 고려하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시세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수십억 원대 과세 표준이 상향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양도차익 수십억 원대 초고가 주택에 과도하게 쏠리던 공제 감면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세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1주택자는 이번 개편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히려 종부세 공제액 인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편은 철저히 초고가 주택의 혜택을 축소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핀셋 과세와 1주택자 대상별 유불리 분석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인 종부세 영역에서도 핀셋 과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상향을 검토하며,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추는 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보유 형태에 따라 체감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세가 높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공제 한도 축소와 더불어 종부세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는 제도 개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거주기간 10년을 다 채운 1주택자도 세금이 늘어나나요?
양도차익이 매우 커서 거주 공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10억 원 한도 제한에 걸려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거주 혜택을 다 채웠더라도 10억 원까지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의 과세 체계로 개편하여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무차별적인 공제 혜택을 주었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방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얼마나 더 유리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번 개편이 시장의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중인 1주택자 및 갭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책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 우선 자신의 주택이 개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보유공제 폐지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부족하다면 2028년 시행 전까지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신청 기한을 함께 보면 실무적으로 촉박한 일정이라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공식 세제개편안 발표 후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나 내년에 급하게 매도하기보다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1주택자는 개편안 적용 시 보유공제 40%가 전액 소멸하므로, 개편 시행 전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매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고가주택 자산 관리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가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주자 위주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갭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를 통한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정경제부의 최종 발표 수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주택이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향후 시세가 30억~5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세법 개정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